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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막'…법인도 누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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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dod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1-18 20:55

    본문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허용하는 사용대차계약과 구분된다.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규정돼 광주역민간임대 있지만,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의 규정과 어긋나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도 인정한다. 통상 등기해 공시를 하여야만 인정되는 권리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간소한 절차로써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다. 보통 주택을 인도받는 잔금일에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확정일자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만약 대항력을 갖춘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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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 전세임대주택을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에는 법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원은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법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를 임차주택에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자칫하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채권자로 밀려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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