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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도 계산기 두드려볼까”…세금폭탄 부른 이 것, 2020년 전으로 되돌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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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도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4-09-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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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 당하는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대대적으로 달라진 적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이 제도를 바꾸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정책이 왜 이렇게 뒤집히는 걸까요. 달라진 제도가 미칠 영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정부가 정하는 집값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택 가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입니다. 시장가격은 주택이 실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입니다. 흔히 시세라 불리죠. 반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주택 가격을 뜻합니다. 1989년부터 정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굳이 왜 이러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할 때 기준가격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인 집을 가진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은 지역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쓰이는 중입니다.

    시세와 큰 차이···유형별로 제각각 문제
    제도가 오래되며 여러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꽤 나는 점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6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 9000만원 정도였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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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다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9% 수준이었는데,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3.6% 수준에 그쳤습니다. 단독주택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5억 3600만원 선이었던 겁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종로구 평창동 등에 있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데, 지방 저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9% 수준이었으니 말입니다. 아파트 소유주를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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