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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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용인 푸르지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건설은 이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용인 푸르지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GS건설은 이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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