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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dod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4-08-2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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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6월 부산 개발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부산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경우 개발업체는 토지가격 상승분 전액을 공공기여금으로 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부산시 조례는 ‘지가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공공기여금을 받도록 규정했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강력한 조치에 비판이 이어졌다. 당장 남구 부산외대 용지와 사하구 성창기업 용지 개발 인허가를 앞둔 시행사들이 기여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부산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공공기여량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사전협상은 아직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다른 대형 운암산 진아리채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도심 개발과 주택 공급을 막으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 인허가를 앞두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기약 없이 늘어지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이익 환수가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지자체 협상은 더욱 힘들어졌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2021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 도심 대규모 개발사업은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차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익 중 일부는 공공을 위해 환수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이다. 여기서 공공기여금은 개발 전후 감정평가한 토지가격 차이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 대부분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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