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너도나도 재개발·재건축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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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년 새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장이 늘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 받는 ‘건축심의’ 문턱을 넘어선 사업장도 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거나 속도를 내는 곳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총 419곳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서울 내에서만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년 전보다 7곳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7곳이 순증한 것은 아니다. 새롭게 구역 지정이 된 곳을 비롯해 사업 재개·구역 편입 등 다양한 이유로 총 22곳의 사업장이 늘었다. 지난 4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냉천동 ‘충현2구역’ 등이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반면 준공 완료하거나 사업이 중단돼 명단에서 빠진 곳은 총 15곳이다. 강동구 길동 ‘신동아 1·2차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 등은 사업이 완료됐다.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주민 갈등이 빚어졌던 서초구 방배동 ‘임광 1·2차’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재건축 사업이 멈췄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사업추진 단계별로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조합 설립 인가 문턱을 넘은 사업장은 260곳이다. 다만 새로운 사업장이 늘고 준공 완료 사업장은 명단에서 빠지며 반년 전(268곳)보다는 8곳 줄었다.
반면,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132곳에서 9월 말 기준 183곳으로 무려 51곳이나 늘었다. 건축심의는 지역적 특성과 도시환경을 건축계획에 반영시켜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가장 까다로운 단계이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5부 능선’으로 여겨진다.
같은 기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184곳에서 183곳,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124곳으로 123곳으로 1곳씩 줄었다.
준공 사업장이 명단에서 빠지며 이주 및 착공 사업장 수는 줄었다. 이주를 시작한 사업장은 77곳에서 64곳, 이주가 종료된 곳은 55곳에서 48곳으로 감소했다. 착공한 사업장은 68곳에서 64곳으로 줄었다.
정비업계에선 규제 완화 분위기에 속도전이 가능한 지금이 사업 적기란 견해가 많다.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정 기조가 바뀌면 또 언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인식에,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총 419곳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서울 내에서만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년 전보다 7곳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7곳이 순증한 것은 아니다. 새롭게 구역 지정이 된 곳을 비롯해 사업 재개·구역 편입 등 다양한 이유로 총 22곳의 사업장이 늘었다. 지난 4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냉천동 ‘충현2구역’ 등이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반면 준공 완료하거나 사업이 중단돼 명단에서 빠진 곳은 총 15곳이다. 강동구 길동 ‘신동아 1·2차 재건축’,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 재건축 등은 사업이 완료됐다. 임대주택 비율 등으로 주민 갈등이 빚어졌던 서초구 방배동 ‘임광 1·2차’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재건축 사업이 멈췄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사업추진 단계별로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조합 설립 인가 문턱을 넘은 사업장은 260곳이다. 다만 새로운 사업장이 늘고 준공 완료 사업장은 명단에서 빠지며 반년 전(268곳)보다는 8곳 줄었다.
반면,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132곳에서 9월 말 기준 183곳으로 무려 51곳이나 늘었다. 건축심의는 지역적 특성과 도시환경을 건축계획에 반영시켜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가장 까다로운 단계이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5부 능선’으로 여겨진다.
같은 기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184곳에서 183곳,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124곳으로 123곳으로 1곳씩 줄었다.
준공 사업장이 명단에서 빠지며 이주 및 착공 사업장 수는 줄었다. 이주를 시작한 사업장은 77곳에서 64곳, 이주가 종료된 곳은 55곳에서 48곳으로 감소했다. 착공한 사업장은 68곳에서 64곳으로 줄었다.
정비업계에선 규제 완화 분위기에 속도전이 가능한 지금이 사업 적기란 견해가 많다. 한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정 기조가 바뀌면 또 언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인식에,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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