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광진·송파 등에 장기전세주택 37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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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포함한 총 376가구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9일 15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운암산 진아리채 게시된다.
이번 모집에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등 총 9개 자치구 9개 신규 입주단지가 포함된다.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이다.
입주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주택 면적별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전용 50㎡ 이상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번 공급에서 신청자들은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50㎡ 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9월 9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0월 18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2025년 3월부터이며, 당첨자 발표일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9일 15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운암산 진아리채 게시된다.
이번 모집에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등 총 9개 자치구 9개 신규 입주단지가 포함된다.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이다.
입주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주택 면적별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전용 50㎡ 이상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번 공급에서 신청자들은 세대원 수에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50㎡ 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은 순위에 따라 9월 9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0월 18일, 신규단지 입주(예정)는 2025년 3월부터이며, 당첨자 발표일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며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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