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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HELLO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4-09-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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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은 해외에이전시 전시관련 업종에 대한 질문 사항을 관련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사실 관계 (1) 해외에 법인을 운영중인 상황 (2) 추가로 한국에서 결제를 희망하는 고객사들을 위해 한국에서 개입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시회 참가비, 설치비, 통역, 숙박, 항공료 등을 개인사업자 계좌로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검토중 2. 질문 사항 (1) 전시회 에이전시 업종코드는 749907로 알고 있고 해외전시회도 동일 업종코드인지 여부 (2)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 질문자의 문의 내용은 세무적인 질문이라기 보다는 해당 업종에 관련된 인허가 등에 대한 질문 사항으로 세무사의 직접적인 업무 영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 업무를 위해서는 정확한 업종 정보 그리고 해당 업종에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 등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관계로 해당 업종에 관련된 법률인 '전시산업발전법'등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과 주관기관 등에 해외에이전시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해당 업종에 대한 법률 : 전시산업발전법○ 주무관청 :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해외에이전시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전시산업발전법에서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전시사업자에 대해 인허가나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해당 법 제4조에서는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제4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주관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해외에이전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관기관으로 나열된 단체들은 전시 산업에 특화된 단체는 아니고 전시 산업에 특화된 단체는 전시산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별도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해외에이전시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의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명기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해당 업종의 직능 단체로 전시산업에 속하는 업종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개인이나 법인들이 해당 단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3. 삭제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단체 가입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규정은 없지만 동일 직능에 속하는 사업자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 지원하에 해외에이전시 추진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직능 단체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회원가입 사이트를 방문 및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식 홈페이지, 국내전시 통합사이트, AKEI, 국내전시회 정보, 국내전시일정, 인증전시회검색, 전시장 안내, 전시저널, 대한민국 전시산업 50년 온라인 역사관,국내 전시통계, 국내전시회 인증신청, 전시산업 구인구직,전시장 지정업체 등록,전시장 안전관리 교육,국내전시회 등록,전시인력양성 및 교육akei.or.kr​다음으로는 업종에 대한 사항으로 '전시산업발전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전시 산업에 속하는 사업자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시설임대로 전시시설 1개 규모가 2,000 m^2 이상 건립 및 운영 - 국세청 업종코드 : 701201 등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기획, 개최 및 운영 - 국세청 업종코드 : 849907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전시디자인설치치사업자 - 해외에이전시 전시회 관련 물품 및 장치 제작, 설치하거나 전시공간 설계, 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 국세청 업종코드 : 749914 (인테리어 디자인업)전시서비스업업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 제공되는 용역 서비스 (예: 장비임대, 인력 파견, 화물 운송, 경비 및 경호, 정보 제공)에 따라서 해당 용역 서비스의 업종을 적용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전에 한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해당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18호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에 해당하는 관계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시고 요건 충족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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